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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지급 혜택 지원대상 신청 총정리

찡니니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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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장려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급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에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지급 현황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지급

 

 

2025년에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신청 시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지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하면 현재 심사 상태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지급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지급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지급액은 신청자의 총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4년 기준으로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재산 2억 4,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재산 2억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2억 4,0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대상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지급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급은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방증하며, 2025년에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에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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